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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트

사회복지사의 승진 기준 및 본급여 외 종사자 수당 : 본급여 외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연한, 수당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근무할 때,

새해가 되고,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어가면 늘상 루틴처럼 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년도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처우 개선의 법적인 근거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였거든요.

 

이 안에 내 올해 급여는 얼마나 올랐는지, 승진 최소 연한 기준에 차이는 없는지,

급여 외 수당은 신설 된 것이 없는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했죠.

 

오늘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과 수당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및 외 직종의 직위별 승진 체계부터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방식까지

차근히 정리해볼께요.

 

1.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만 3년(4년 차) 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 5년(6년 차) 이상 과장으로 만 7년(8년 차)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업무 가이드(2026)에 따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경우,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에 대해 위와 같이 권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유형의 시설 또는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합니다.

 

유형별 시설은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 상식: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 및 시설별 차이점 총정리

 

예비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 상식: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 및 시설별 차이점 총정리

오늘의 포스팅은 사회복지사로서 처음 발돋움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은 통일되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정식 사회복지사가 된 후 첫 근무지로어떤 기관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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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로 만 3년(4년 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일반 사회복지사로 만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 조직 내에서 "선임"이나 "팀장" 혹은 "대리"라는

직함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달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선임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 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4급으로 만 3년(4년 차) 이상 3급으로 만 5년(6년 차) 이상 2급으로 만 7년(8년 차) 이상

 

 

사회복지 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부분에서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유형의 시설 또는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직렬과

동일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4급으로 만 3년(4년 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3급으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자녀

- 첫째: 월 50,000원

- 둘째: 월 8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매월 급여 기준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적용)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2018.1.1.부터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연령기준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 수당과 연결되는 부분이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2021년에 신설된 항목으로 사회복지직의 특성상 행사 및 법인이나 구청 지도점검 등을 준비할 때,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나마 큰 법인의 산하기관 같은 경우엔느 법인 전입금 등의 명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는 했었으므로 시설 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인정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공식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이 개설되면서

사회복지 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의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과거보다 현재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복지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