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서 특화서비스란 지역 상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쉽게 말해 서비스의 이용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골라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로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휴식지원서비스, 소셜 나이닝 서비스, 교류증진 지원서비스, 건강생활 지원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간병교육 서비스, 독립생활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상세 내용은 아래 표그림과 같습니다.

1. 서비스 대상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돌봄 필요 중장년 및 청년, 가족돌봄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 가구의 돌봄 대상 가족(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휴식지원에 한정) 입니다.
일부 특화서비스에 한해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도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 해 이용 가능합니다.
즉, 특화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기 보다는 일부 필요 특화서비스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금액: 서비스 종류별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분류 | 서비스 세부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식사 관리 | 228,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1,400원 | 216,600원 |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식사 관리 | 228,000원 | 120% 이하 | (15%) 34,200원 | 193,800원 |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식사 관리 | 228,000원 | 120~160% | (30%) 68,400원 | 159,600원 |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식사 관리 | 228,000원 | 160% 초과 | (100%) 228,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영양 관리 | 26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3,000원 | 247,000원 |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영양 관리 | 260,000원 | 120% 이하 | (15%) 39,000원 | 221,000원 |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영양 관리 | 260,000원 | 120~160% | (30%) 78,000원 | 182,000원 |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영양 관리 | 260,000원 | 160% 초과 | (100%) 26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병원 동행 |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
수급자, 차상위 | (5%) 13,600원 | 258,40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병원 동행 |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
120% 이하 | (15%) 40,800원 | 231,20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병원 동행 |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
120~160% | (30%) 81,600원 | 190,40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병원 동행 |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
160% 초과 | (100%) 272,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심리 지원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심리 지원 | 240,000원 | 120% 이하 | (15%) 36,000원 | 204,00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심리 지원 | 240,000원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심리 지원 | 240,000원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 | 휴식 지원 | 21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500원 | 199,50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 | 휴식 지원 | 210,000원 | 120% 이하 | (15%) 31,500원 | 178,50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 | 휴식 지원 | 210,000원 | 120~160% | (30%) 63,000원 | 147,00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 | 휴식 지원 | 210,000원 | 160% 초과 | (100%) 21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 다이닝 | 소셜 다이닝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 다이닝 | 소셜 다이닝 | 200,000원 | 120% 이하 | (15%) 30,000원 | 170,00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 다이닝 | 소셜 다이닝 | 200,000원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 다이닝 | 소셜 다이닝 | 200,000원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120% 이하 | (15%) 30,000원 | 170,00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120% 이하 | (15%) 30,000원 | 170,00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신체건강증진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신체건강증진 | 240,000원 | 120% 이하 | (15%) 36,000원 | 204,00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신체건강증진 | 240,000원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신체건강증진 | 240,000원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청년 간병 교육 | 간병 교육 | 150,000원 (6개월간 총5회분) |
수급자, 차상위 | (5%) 7,500원 | 142,500원 |
| 청년 간병 교육 | 간병 교육 | 150,000원 (6개월간 총5회분) |
120% 이하 | (15%) 22,500원 | 127,500원 |
| 청년 간병 교육 | 간병 교육 | 150,000원 (6개월간 총5회분) |
120~160% | (30%) 45,000원 | 105,000원 |
| 청년 간병 교육 | 간병 교육 | 150,000원 (6개월간 총5회분) |
160% 초과 | (100%) 150,000원 | 0원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독립생활 지원 | 12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6,000원 | 114,000원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독립생활 지원 | 120,000원 | 120% 이하 | (15%) 18,000원 | 102,000원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독립생활 지원 | 120,000원 | 120~160% | (30%) 36,000원 | 84,000원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독립생활 지원 | 120,000원 | 160% 초과 | (100%) 120,000원 | 0원 |
* 26년 3월부터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된 가족돌봄청년 이용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p 경감
(기본, 특화 공통)
특화서비스에 아주 많은 서비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릴 수는 없으므로
오늘은 특화서비스 안에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부분,
그중에서도 식사관리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3.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식사관리서비스)
1) 사업 목적 및 대상
신체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식사 지원을 통한 영양상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의 돌봄대상 가족입니다.
| 구분 | 나이 기준 |
| 청년 | 만 13세 ~ 만 34세 |
| 중장년 | 만 35세 ~ 만 64세 |
*가족돌봄청년
만 13세~34세 사이의 청년 중,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 및 가사 노동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제가 실무를 할 때도, 고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 이름으로 식사관리서비스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녀가정이었는데(한부모) 아버지가 상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소녀가장의 형태로 생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는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가구에 해당하는 예로,
실제로 식사관리 서비스를 통해 한 끼나마 식사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만 35세~64세 사이의 성인 중,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예외 기준
만 65세 이상은 보통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 복지 영역으로 분류되므로,
이 사업에서는 만 64세까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업의 담당자일 때, 주민등록상 연령 기준이 만64세를 넘어가게 되어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식사해결 능력이 호전되지 않아 곤란을 호소하는 대상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령기준이 만 65세가 되면서 부터는 '노인'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이나 반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문의해보시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타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 및 구성
식사관리서비스를 통해 돌봄 필요 가족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찬, 도시락, 완전 조리식품 등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식 기준으로 회당 3식 이상의 식사량이 제공되며 1식 4찬이 지원됩니다.
회당 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의 간식을 포함하며 월8회(주1~2회) 제공됩니다.
이때, 단순한 배달 보다는 아래와 같은 안부 및 만족도 조사를 포함합니다.
- 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
(이용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
- 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용자 부재 및 기타 대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대체 가능)
※ 식단 구성 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등 참고 권장(일부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공개 중)
※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주1회 배송도 가능(반드시 명확한 안내 및 동의 필요)
3) 서비스 제공 기간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식사관리와 영양관리를 합하여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간의 서비스 진행 후, 재판정을 거쳐 최대 3년까지 진행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재판정 후 서비스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자필 싸인, 서비스 계약서 등을 필요로 하는데
담당 지원 기관의 안내에 따라 응하시면 됩니다.
4) 제공 기관 및 인력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중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참고6)의 지원상담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아래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 혹은 시군구청장이 설정한 별도 기준을 충족한자도 가능)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관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5) 가격산정 (바우처 결제 및 본인부담금 포함)
월 228,000원(총 8회, 월말 결제)
※ 배달료 포함 1식당 9천5백원 기준(3식)
이때, 월 228,000원은 바우처금액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대상자 이용 등급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 기간으로 부터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바우처 금액의 경우, 카드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화서비스 안에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부분,
그중에서도 식사관리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금액이 나뉘기도 하며
서비스 이용기간이 총 3년으로 제한되는 등, 헷갈리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이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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