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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트

예비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 상식: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 및 시설별 차이점 총정리

사회복지 시설 종류

 

오늘의 포스팅은 사회복지사로서 처음 발돋움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은 통일되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정식 사회복지사가 된 후 첫 근무지로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세부 종류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주체와 대상, 그리고 서비스의 형태(생활형인가 이용형인가)에 따라 수십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을 중심으로 복잡한 사회복지시설의 체계를 상세히 분류해 보겠습니다.

분류표를 잘 보시고, 첫 직장을 어디로 가야할지 혹은 이직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시설종류 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세부종류) 관련법 市 소관부서 소관부처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과 (돌봄복지과)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노인복지과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학대피해아동쉼터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 다함께돌봄센터

◦ 협동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과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정책과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정책과  
청년미래센터   ◦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복지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출산보육과 교육부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과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출산지원시설

◦ 양육지원시설

◦ 생활지원시설

◦ 일시지원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인구정책담당관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설   ◦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행정과 통일부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청

 

 

1) 생활시설 vs 이용시설 차이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거주 여부'입니다.

 

<생활시설 (입소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처럼 대상자가 시설 내에서 숙식을 하며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곳을 말합니다.

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낮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시설>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처럼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할 때 방문하여 상담, 재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의 자립을 돕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예산의 집행과 관리 부서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시설로 들어갈 것인가(입소)', 아니면 '집에서 다니며 도움을 받을 것인가(통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야간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호봉체계에서도 급여만 놓고 본다면 이용시설 보다는 생활시설이 조금 더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급여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순환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 근무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쉽게 지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2) 대상별 시설 분류 및 주요 기능

사회복지 서비스는 특정 대상의 욕구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초고령 사회의 필수 인프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시설은 단순히 돌봄을 넘어 '여가'와 '재취업'까지 담당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건강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돕고, 요양시설은 치매나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합니다.

 

여기서 재취업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취업의 개념보다는

노인일자리와 같은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및 청년 시설: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

최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미래센터와 같은 신설 기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직 같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세부 분류) 관련법령 복지부 소관부서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복지과
노인 생활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학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1조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정책과
  이용 재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노인지원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이용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동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44조의2 아동보호자립과

인구정책총괄과

아동학대대응과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 장애유형별·중증·영유아·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쉼터: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의13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용 지역사회재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 체육시설, 수련시설, 생활이동지원,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재활치료 등

의료재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기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건강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정신질환자 생활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정신건강정책과
  이용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자활정책과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청년 이용 ◦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정책팀
기타시설 이용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정책과
  이용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자원과

 

 

1)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팁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관 부서 확인>

표에서 보셨듯이 시설마다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과거 복지부 소관이었으나 현재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의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빠른 상담의 지름길입니다.

 

 

<관련 법령의 이해>

각 시설은 근거가 되는 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지원 자격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해당 법령상의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혜택>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기준 외에도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화 시설이나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이토록 다양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아픔과 필요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분류표를 통해 현재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방향이 

어느 기관과 잘 맞을지,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어떤 기관을 통해 연계해줄 수 있을 지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