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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트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차상위 계층 개념 및 종류

차상위 계층 개념 및 종류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빈곤가구로 볼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빈곤 가구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그 대상자가 수급자부터 차상위까지

아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추후 사업을 수행하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1.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저소득층으로서

생계, 문화, 의료 등의 부분에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중위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중위소득 30~50% 이하 구간에서 세분화되어 판단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전후 구간을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수급자냐, 차상위 계층이냐를 선별할 때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사용하지만

수급자는 의료, 생계, 주거 급여 등 급여별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 비해 보다 세분화 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사업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별 기준이란?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와 달리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일괄 판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각 복지사업별로 개별 기준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가구라도 어떤 사업에서는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하나의 자격’이라기보다 여러 복지사업에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집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대상자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라면,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비나 약국 조제비가 할인 되지만,

주거급여는 별도의 수급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함께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차상위 계층이냐에 따라

어떤 지원은 받고, 어떤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을 의미하는데

평균(average)이 아니라 가운데 값(median)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이라함은 지난번 수급자 관련 포스팅에서 언급드렸던 것 처럼

단순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소득 등 모든 유형의 자산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 연계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때, 

클라이언트의 소득 수준을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대상자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 증명서"를 발급 받아오면,

사회복지사는 그 증명서 판단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전문가로서 어떤 개념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가

구분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함에 따라 포스팅을 작성하오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차상위 계층의 종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차상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이 계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병원비(진료비), 약국비(조제비 등) 부담이 완화됩니다.

의료비 지원에 특화된 차상위 계층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2) 차상위 장애인

등록 장애인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일부대상), 각종 복지서비스(복지용구 등)를 지원받습니다.

장애등급+저소득 기준이 결합된 유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9년 이전에는 장애 등급을 1급~6급으로 나누는 장애 등급제를 사용했지만

2019년 7월 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2단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3)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부모 중 한명이 이혼, 사별 등과 같은 사유로 아동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부모 가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째,이혼 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둘째,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

셋째,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형태(한부모) + 소득기준 + 아동 동거 여부(존재 여부)

이 세가지 조건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통 아동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취업,, 직업 훈련), 

주거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 받습니다.

 

한부모 가구는 일반 저소득층과 다르게 소득은 낮고 양육부담은 높으며

양육으로 인한 근로제약이 큰 구조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차상위 자활 사업 대상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에 참여를 해야 소득(급여)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차상위 계층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차상위 "자격만"있을 뿐, 별도의 급여가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는 자활사업 자체가 빈곤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탈빈곤 할 수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근로형 지원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근로활동을 필요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개념이 있으므로

혼돈하시면 안되는데 차상위 자활 사업 대상자와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수급자분들과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 연계를 할 때, 해당 증명서 구비를 요청하시면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