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의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2가지로 분류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서의 서비스는 돌봄 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돌봄 외에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로 구성됩니다.
기본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고
특화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가지 서비스중에서 기본서비스인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1) 주요 목적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2) 내용


*돌봄・가사 서비스(A형, C형) 제공인력 조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가사 서비스* (B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적극 참여 독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정부인증 관련 업무는 지자체 내 고용노동 담당 부서의 업무로,
일상돌봄 서비스 담당 부서에서 정부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님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상기 ‘돌봄・가사서비스(A형, C형)’ 제공 가능 인력
3) 서비스 금액: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 기본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수가 및 본인부담률에 따라 매월 단위(서비스 제공 전월)로 제공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시마다 차감하도록 하며, 서비스 미이용 시 환급하도록 함.
4) 서비스 이용 시간당 가격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재가돌봄・가사서비스)
- 시간당 1만 9천원
* (2시간 이용 시) 3만 8천원, (2시간 30분 이용 시) 47,500원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단위 이용 가능
(단,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 단, 45분을 2회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2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예) 45분 제공→1시간 산정(○), 90분 제공→2시간 산정(X) 1시간 45분(105분) 제공→2시간 산정(○)
- 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8시간까지만 지급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1일 3시간 이용이 표준)
-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와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이용자 대상 사전 안내 必)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B형(가사서비스만)
- 돌봄・가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는 수가를 달리 적용해 시간당 1만 8천 5백원
* (2시간 이용 시) 3만 7천원, (2시간 30분 이용 시) 46,250원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단위 이용 가능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 단, 45분을 2회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2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예) 45분 제공→1시간 산정(○), 90분 제공→2시간 산정(X) 1시간 45분(105분) 제공→2시간 산정(○)
- 1일 3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3시간까지만 지급(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와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이용자 대상 사전 안내 必)
2. 일상돌봄서비스의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v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
집으로 찾아가 일상적인 지원을 돕는다는 점에서 일상돌봄서비스의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내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대상과 운영 목적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인 연령 기준을 비롯해 서비스 성격과 목적, 이용시간 및 수가(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등으로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드릴께요.
1)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장 큰 차이점은 연령과 자격 요건입니다.
- 일상돌봄서비스: 질병, 고립,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이 주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 다른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2) 서비스 성격과 목적
- 일상돌봄서비스: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로, 일시적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성격이 강합니다.
-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용 시간 및 수가 체계
| 구분 | 일상돌봄서비스 (기본A형 기준) | 방문요양 서비스 |
| 시간당 수가 | 시간당 19,000원 | 등급 및 이용 시간에 따라 고시된 수가 적용 |
| 이용 단위 | 1시간 이상(30분 단위), 1회 최소 2시간 권장 | 보통 1회당 30분~4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 |
| 일일 제한 | 1일 최대 8시간 (B형은 3시간) |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결정 |
| 산정 기준 | 45분 이상 시 1시간 산정 (합산 방식 X) | 정해진 시간 동안 실제 제공한 서비스 기준 |
4) 인력 자격
- 일상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자 등 인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반드시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안 나오는데, 몸이 아파서 당장 가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4050 세대나 청년들에게 딱 맞는 서비스가
바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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