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2023년 하반기(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전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청년 및 중장년층은 복지사각지대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출범한 이후,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장년층이 복지 테두리 안으로
조금이나마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도입 배경과 신청부분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도입 배경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에 집중되어 있어, 그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설계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전국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2023년에는 37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일상돌봄서비스가 도입되었던
2024년에는 17개 시·도 전역(179개 시·군·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 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2.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란?
1) 서비스 목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이 계층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 기준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39세 이하)(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유형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C형(월 72시간)
*(가사만) B형(월 24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D형)

- A~D형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화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예) 기본서비스 B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판단기준
선정조사 점수 또는 기관 추천 등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읍・면・동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사항
-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읍・면・동 담당자는 기존에 타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특화서비스 적극 이용 독려)

*서비스유형 선택
신청자는 신청서식 작성(제1호 서식) 시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중 원하는 서비스명을 개별적으로 작성
- 기본서비스 A형 신청 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36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등 받고자 하는 서비스명 두 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B형 신청 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24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받고자 하는 서비스명 세 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C형 신청 시 특화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C형(72시간)’만 작성하여야 함을 유의
- 기본서비스 D형 신청 시 기본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명 두 가지만 작성
각 읍면동은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비치, 신청자에게 제시 필요
-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참고)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서비스 이용 관련
-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은 신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위주로
신청 권장(질병, 부상 등으로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 필요시에는 신청 가능)
- (보호연장아동) 보호연장아동은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로, 기본서비스 이용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화서비스 신청 가능
4)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내용이 방대하여 오늘은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 도입 배경과 신청 대상자,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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