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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부터 정부 인증 없이도 ‘천연·유기농 화장품’ 광고 가능!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유기농 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

 

2025년 8월부터 정부 인증이 없어도 ‘천연·유기농 화장품’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ISO 16128 기준에 따른 민간 기준 충족과 실증자료만 있으면 표시·광고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 인증 없이도 대한화장품협회가 마련한 민간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확보하면 해당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1. 바뀐 기준, 한눈에 보기

  • 천연화장품천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기농화장품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동시에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기준은 ISO 16128 가이드라인을 준용했으며, 원료 정의와 계산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알로에 12% + 천연 추출물 83% + 합성 성분 5%’인 제품은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기농 원료 비율이 10% 미만이라면 ‘천연화장품’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COSMOS 등 민간 인증도 그대로 활용 가능

유럽 등에서 활용되는 COSMOS 인증 같은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개정된 지침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해당 인증 사실과 함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단순히 ‘천연·유기농’이라는 문구보다,

COSMOS·ECOCERT 같은 국제 인증마크가 병행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존 인증 제품은 어떻게 될까?

  • 기존에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유효기간 내에 한해 인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 2025년 8월 1일 이후 인증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다만, 허위·부정 행위 또는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정부 인증 제품’과 ‘민간 기준 충족 제품’이 시장에 혼재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인증 마크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도변화의 이유 및 제도 취지와 장기적 효

이번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시행되었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별도의 정부 인증 없이, 민간 인증 중심 표시·광고 체계를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 기업 자율성 및 책임 강화: 정부 인증 대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 시장 과열 방지와 혼란 최소화: 식약처는 업계 자율 규제와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인증을 유지할 경우 행정 비용·심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심사 부담은 줄지만, 기업의 책임은 오히려 커진 셈입니다.

 

 

 

5. “그럼 허위광고도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

제도 취지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허위 또는 과대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 실증자료 제시 의무: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를 하려면 반드시 민간 기준 충족 증빙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모니터링과 규제: 식약처는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허위·부정한 광고 발견 시 인증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체계는, 인증 절차보다는 다소 완화됐을 수 있으나, 자율 규제 강화, 실증자료 요구,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임의로 “유기농”이라 붙였다가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과징금·제품 판매 중단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표시 문구만 맹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소비자 입장에서 꼭 기억할 점

  • “천연”, “유기농” 표시가 반드시 인증된 것은 아닙니다. 민간 기준과 실증자료로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실제 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성분표와 실증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인증 취소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패키지에 ‘95% 자연 유래’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합성 성분 5%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부제·향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소비자와 업계에 미칠 영향

  • 소비자: 인증 마크만 보지 말고, 성분표·민간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 기업: 정부 심사 대신 자율 책임 강화 → 브랜드 신뢰도 확보가 더 중요해짐
  • 시장: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유연한 구조 형성

특히 중소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시간 부담이 줄어 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 확보가 어려운 기업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8. 제도 변화 요약표

구분 변화된 내용
시행 날짜 2025년 8월 1일
인증 방식 정부 인증 폐지 → 민간 기준 + 실증자료만으로 표시·광고 가능
기준 내용 - 천연: 천연 원료 ≥ 95%
- 유기농: 유기농 ≥ 10% & 천연 ≥ 95%
민간 인증 활용 가능 여부 COSMOS 등 민간 인증 사실과 실증자료 활용 가능
기존 인증 제품 처리 방식 유효기간 내 유지, 진행 중 절차는 기존 기준 적용
허위광고 대응 실증자료, 모니터링, 제재 강화

 

이제 정부의 인증 없이도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구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제대로 된 실증자료와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꼼꼼히 따져보고, 기업은 책임감 있는 정보 제공과 자율 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없이 정확한 사실만 전달된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