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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기준 변경, 4인 가구 중위소득 649만 원(6.51% 인상), 기초 수급자 4만명 증가

2026 생계급여 기준 변경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6.51%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완화되어 약 4만 명이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달라진 기준과 수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6.51% 인상되며, 생계급여를 포함한 여러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1인 가구4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급여 수급 문턱이 완화되어,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인상 내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변경사항 등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금액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내용

  • 1인 가구: 256만4238원 (전년 대비 +7.20%)
  • 4인 가구: 649만4738원 (전년 대비 +6.51%)

5년 연속 인상률이 역대 최대 수준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별로 기준 중위소득 %가 다른데요,  %가 낮을수록 더 빈곤한 계층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2. 생계급여 수급 기준 변화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ex)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월 207만8316원을 전액 지원받고,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엔 나머지 107만831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의료급여 제도 유지 및 일부 개편

  • 의료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본인부담금: 현재 기준 유지
  • 다만,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률 적용
    • 단, 산정특례자·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은 예외

또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낮춰 정신질환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변화

1)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가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7만~3.9만 원 인상
  •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2)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기준:
    • 초등학생: 50만2000원
    • 중학생: 69만9000원
    • 고등학생: 86만 원
  •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5. 청년층 및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 확대:
    • 기존: 29세 이하, 40만 원 + 30% 공제
    • 변경: 34세 이하, 60만 원 + 30% 공제
  • 다자녀 가구 차량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격 확대 유도

 

6. 부양비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일정 비율(15~30%)을 부양비로 간주했으나,
2025년 10월부터 일괄 10%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양비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뿐 아니, 그 가족(부양의무자)이 수급자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부모가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 자녀가 고소득이면 “자녀가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수급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부양비란?

  •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 이때 간주되는 금액이 ‘부양비’입니다.
  • 이 부양비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처럼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서  수급 기준 초과 →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담을 줄여, 그 가족이 고소득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적용 예시

  •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신청
  • 아들 월소득: 400만 원
  • 기존: 부양비 = 400만 원 × 30% = 120만 원 → 어머니 수급 탈락
  • 개편 후: 400만 원 × 10% = 40만 원 → 어머니 수급 인정 가능

 

필자는 사실 전직 사회복지사로, 저소득 대상자분들과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가족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기준으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적 변화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한 수치 변화 그 이상입니다.
복지 수급 대상자의 확대,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강화, 청년·정신질환자·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포용성과 형평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기초수급자 인정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국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본인의 가구소득이 얼마인지, 각 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