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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민연금 감액 제도 총정리: 일하면 왜 연금이 깎일까? 연금 감액되지 않는 방법 공개

 

국민연금 감액제도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든다고요?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실체와 적용 기준, 감액되는 사례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소득 있는 고령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최근 “일을 하면 오히려 연금이 줄어든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활동 감액제도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관련입니다


1.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연금이 일부 삭감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이후 근로, 사업, 이자, 임대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 소득활동 감액제도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도 감액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약 59만 명이 이러한 연계 감액으로 월평균 8만 원 이상을 덜 받았습니다.

2. 제도적 배경: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

제도 설계 당시의 취지는 나름 타당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굳이 전액 받을 필요가 없다는 '소득재분배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연금이 있다면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령화, 저출산, 비정규직 확대 등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역진적 작용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성실히 일한 대가가 ‘감액’?

(사례)  A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고 있는 68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트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월 소득이 약 330만 원. 평균소득 기준액(A값)을 넘기면서 매달 약 1만~2만원씩 연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사례2) B씨는 기초연금 수급자였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서 기초연금에서 약 7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두가지 사례를 볼 때, 현재 이런 구조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고령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연금액은 기준액 초과분 기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국민 여론과 정치권 움직임

이러한 감액 구조에 대해 국민들은 “이중 과세나 다름없다”, “오히려 일을 못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러한 비판에 주목하고 있으며,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관련 개편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소득활동 감액 제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단계적인 기준 완화 또는 기준액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5.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1) 노동의 가치 보장

고령자의 일자리는 생존을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시대착오적입니다.

2) 연금의 목적 재정립

국민연금은 '소득 보장'이 아닌 '기초 생계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3) 인센티브 제도 확대 필요

일을 지속하면 연금이 늘어나거나, 적어도 줄지 않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의지를 꺾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6. 국민연금 감액 되지 않는 방법

(최초의 국민연금액 유지 방법)


필자의 아버지도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만 60세부터 수급권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월 308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을 일정기간 연기하고 계십니다.

1)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부터 수급권이 발생하며, 만 65세부터 수령 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급을 최대 5년 (만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연기한 기간 동안의 연 7.2%씩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예: 5년 연기 → 7.2% × 5년 = 36% 증가

 

2) 연기연금 수령자는 “소득활동 감액 대상 아님”

 

국민연금은 수령을 시작한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될 수 있으나, 연기연금을 선택한 사람은 수급 개시 전이므로 소득활동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중요 체크 포인트

수급 개시'년'이 시작되기 전에 꼭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개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연금 연기를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지인분께서는 시기를 놓쳐샤 연금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3) 연기연금 후에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만약 연기연금 최대 연령인 만70세 이후에도 기준액인 308만원 이상의 수입이 매달 발생한다면, 연금액은 감소할까요?
아니면 유지될까요?
정답은 "감소될 수 있다" 입니다.


(사례)
1. 만약 연기연금 후에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 수령액이 약 36% 인상된 금액으로 시작됩니다.
예: 원래 80만 원 → 108.8만 원


2. 그런데 연금 수령을 개시한 후에도(즉 70세 이후)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월 350만 원 이상이면 →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3. 기준선은 A값이라 불리며, 현재 약 월 308만 원 수준입니다.
(* 2025년 기준 정확히는 약 3,089,062원)
▶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5%~50%까지 감액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4. 연기를 했든 안 했든 수령을 “개시한 이후”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 연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일까?

감액은 연금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소득이 계속 초과된다면 감액되지만,

5년 이후부터는 감액 없이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연기연금의 추가 장점

1) 세금 혜택

연기한 기간 동안 연금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덜함.


2) 소득공백 메우기

자영업 등으로 계속 소득이 있다면 연금은 뒤로 미루고, 나중에 더 많은 금액으로 수령 가능.


3) 수령 중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일부 보전

미수령액은 사라지지만, 유족연금 형태로 일정 부분 보전 가능.



[정리]

- 연기 대상: 60세~65세 수급권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
- 연기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음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
- 연기 기간: 최소 1년 단위로 가능 (최대 5년까지 가능)
- 변경 불가: 연기 신청 후 철회 불가 (신중히 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