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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1만 원 돌려받는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2025년 기준 213만 명에게 평균 131만 원씩 돌려주는 건강보험 환급 제도(본인부담상한제)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환급 대상, 신청 방법, 환급 시기와 주의할 점까지 알아두세요.

2025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1. 건강보험료 환급, 정말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덕분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약 213만 5천여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총 환급 규모는 2조 7천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죠.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편이지만,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시에는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특히 암, 심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경우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의료비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과거에는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 왜 본인부담상한제가 만들어졌을까?

  ▶과거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목적

 

  • OECD 국가와 비교

  ▶ 한국은 공적 의료보장률이 높은데도 개인 부담이 여전히 문제

 

 

2.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병원비가 “정해진 한도”를 넘어가면 그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3.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으로 집계된 평균 환급액은 1인당 약 131만 원이었습니다.

  • 환급 대상자 수: 213만여 명
  • 전체 환급 규모: 약 2조 7천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131만 원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대상자의 56.7%를 차지하고 있어,

부모님 의료비를 대신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환급과 신청환급의 차이>

일부 환자는 공단에서 병원비 결제 단계에서 바로 상한액까지만 내도록 처리해줍니다.

이 경우 환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외래 진료, 약제비 등은 추후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병원비 많이 냈는데 왜 환급이 없지?’ 싶다면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 4분위에 해당하는 직장인 김모 씨가 2024년 한 해 동안 암 치료로

1,200만 원을 병원에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분위의 상한액이 5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인 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분위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808만 원을 초과해야 환급이 시작되므로,

동일한 지출을 했어도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이런 점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서민층 의료비 보호에 특히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4. 소득에 따른 상한액 기준

아래는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2025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소득분위 (10분위 기준) 연간 상한액 (원) 특징
1분위 (저소득층) 약 1,120,000 의료비 조금만 써도 환급 가능
2~3분위 약 2,000,000~3,000,000 중저소득층, 환급 가능성 높음
4~7분위 약 4,000,000~6,000,000 일반 중산층, 큰 병원비 있을 때 환급
8~9분위 약 6,500,000~7,500,000 비교적 상한액 높음
10분위 (고소득층) 8,080,000 고소득층, 의료비 많이 써야 환급 가능

 즉,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대상이 되기 쉽고,

고소득층은 808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환급 신청 방법

 

1) 환급 시기 확인

  • 매년 8월, 전년도 의료비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상한액 초과 여부가 확정됩니다.
  • 따라서 8월 말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3)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계좌번호(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6. 주의할 점

  • 자동 환급 대상자: 일부 저소득층이나 장기입원 환자 등은 공단이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세금과 무관: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돌려받더라도 별도의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 과거 미수령 금액: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건강보험 환급, 꼭 챙겨야 하는 이유

 

1) 의료비 부담 완화

  • 고액 의료비 지출자에게 큰 도움이 됨.

 

2) 노후 대비

  • 고령층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 환급 가능성이 큼.

 

3) 숨은 혜택 방지

  • 매년 수백만 원씩 환급을 못 받고 지나가는 사례가 많음.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자 숨은 혜택입니다.
2025년에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라면 반드시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의료비를 대신 관리하신다면

8월 이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환급 가능 여부를 꼭 조회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놓치면 수백만 원이 사라질 수 있는 제도, 올해는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