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복잡한 숙제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나가는 돈'을 '지키는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곧있으면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될텐데요.
기초상식 정도만 알고계셔도 내가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는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한번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의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릴께요:-)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직장인들에게 2월은 보너스를 받거나,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
세금 계산은 보통 [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가 어느 시점에 끼어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총급여)에서 일부를 "이 돈은 안 번 걸로 쳐줄게"라고 빼주는 것입니다.
- 원리: (내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특징: 소득이 높은 사람(고세율 구간)일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때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면서 세율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 대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제외.
- 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
- 주택청약: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의 40% 공제.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산출세액)에서
"여기서 이만큼은 안 내도 돼"라고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 원리: (계산된 세금 - 세액공제) = 내가 낼 세금
- 특징: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예: 12%, 15%)을 똑같이 깎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 대표 항목:
- 월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지출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차감.
- 의료비/교육비: 기준치를 넘게 지출한 금액의 15% 공제.
- 연금저축/IRP: 노후 준비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최대 15% 공제 (가장 강력한 '세테크').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적용 시점 | 세율 곱하기 전 | 세율 곱한 후 |
| 핵심 효과 |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하락 | 최종 납부 세액 직접 감소 |
| 유리한 대상 | 고소득자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 |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혜택 |
| 비유 | "내 수입 자체를 작게 신고하기" | "청구서 금액에서 할인권 쓰기" |
2) 손해 안 보는 꿀팁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습니다.
[연금저축 활용]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꼽힙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라는 기준선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 25%까지는 신용카드: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까지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5% 초과분은 체크카드: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세금을 돌려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합니다.)
*Tip: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그 이상은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로 '갈아타기' 하세요!"
- 추가 공제 3종 세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공연 등) 지출은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별도로 **최대 40~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되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비율
연금저축은 단순히 노후 대비를 넘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확대.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 900만 원 납입 시 148만 5천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 900만 원 납입 시 118만 8천 원 환급.
*Tip
"연말에 급하게 돈을 넣어도 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12월 31일 전까지 한도를 체크해 보세요!"
* 주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을 세금(16.5% 기타소득세)으로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이라는 생각으로 여유 자금 내에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도 소비자도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장님이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전달하는 세금"입니다.
이 개념만 이해해도 절세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 [사례] 1,100원짜리 커피를 팔았을 때
- 커피 가격 1,000원 + 부가세 100원을 손님에게 받습니다.
- 사장님은 이 100원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국가에 내야 할 '부채'입니다.
* 사장님을 위한 손해 안 보는 Tip: "매입세액 공제"
커피 원두를 550원(원가 500원 + 부가세 50원)에 사 왔다면, 내가 낼 부가세 100원에서 이미 낸 50원을 뺀
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만 받거나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안 받으면,
이미 낸 50원을 인정받지 못해 100원 생돈을 다 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하세요.
일일이 영수증 안 모아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주식 팔 때 필수 체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남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즉,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났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의 마법
집이 한 채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거주 요건 확인: 단순히 2년 동안 이름만 올려두는(보유)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면 반드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억 원의 기준: 양도가액(파는 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사고 나서 기존 집을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니 이 '이사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2) 필요경비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내가 이 집을 위해 쓴 돈(필요경비)을 최대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리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정되는 항목 (자본적 지출) | 인정 안 되는 항목 (수익적 지출) |
| 가치 증대: 발코니 확장, 샤시 교체 | 현상 유지: 도배, 장판 교체 |
| 구조 변경: 방 확장, 보일러 교체 | 소모성: 싱크대·신발장 교체, 타일 작업 |
| 기타: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 청소: 입주 청소비, 옥상 방수 공사 |
* 핵심 Tip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를 챙기세요.
시공업체에 계좌이체한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증빙 서류를 파일에 꼭 보관해야 합니다.
3)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폭탄' 주의
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 거래에 매우 엄격합니다.
- 1년 미만 보유: 세율이 무려 70%입니다. (1억 벌면 7천만 원이 세금!)
- 2년 미만 보유: 세율 60%가 적용됩니다.
- 2년 이상 보유: 이때부터 비로소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3년 이상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오래 버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구조죠.
단, 최근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으니, 동향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영끌’의 종말과 ‘똘똘한 한 채’의 배신? 금리·세제 이중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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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26.1.19) 경제 뉴스를 장식한 두 가지 헤드라인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 헤드라인1) 금리인하 급제동, 주담대 6% 중반 치솟아-
infor-mation.co.kr
4) 주식 양도세도 잊지 마세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미국 주식 등)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절세 Tip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연말에 팔아서 이익과 상쇄(손익 통산)시키세요.
전체 수익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서를 쓰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몇 백만 원의 수수료를 아끼려다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정리해 드린 비과세 요건과 필요경비만 잘 챙겨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꺼예요.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증빙(영수증) 챙기기'와 '기간 엄수' 두 가지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초 상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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