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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경제 기초상식

"모르면 내 돈 나간다!"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초 상식 BEST 3

 


세금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복잡한 숙제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나가는 돈'을 '지키는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곧있으면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될텐데요.

 

기초상식 정도만 알고계셔도 내가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는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한번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의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릴께요:-)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직장인들에게 2월은 보너스를 받거나,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

세금 계산은 보통 [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가 어느 시점에 끼어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총급여)에서 일부를 "이 돈은 안 번 걸로 쳐줄게"라고 빼주는 것입니다.

 

  • 원리: (내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특징: 소득이 높은 사람(고세율 구간)일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때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면서 세율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 대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제외.
    • 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
    • 주택청약: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의 40% 공제.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산출세액)에서

"여기서 이만큼은 안 내도 돼"라고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 원리: (계산된 세금 - 세액공제) = 내가 낼 세금

 

  • 특징: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예: 12%, 15%)을 똑같이 깎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 대표 항목:
    • 월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지출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차감.
    • 의료비/교육비: 기준치를 넘게 지출한 금액의 15% 공제.
    • 연금저축/IRP: 노후 준비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최대 15% 공제 (가장 강력한 '세테크').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시점 세율 곱하기 세율 곱한
핵심 효과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하락 최종 납부 세액 직접 감소
유리한 대상 고소득자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혜택
비유 "내 수입 자체를 작게 신고하기" "청구서 금액에서 할인권 쓰기"

 

 

2) 손해 안 보는 꿀팁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습니다.

 

 

[연금저축 활용]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꼽힙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라는 기준선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 25%까지는 신용카드: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까지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5% 초과분은 체크카드: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세금을 돌려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합니다.)

 

*Tip: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그 이상은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로 '갈아타기' 하세요!"

 

  • 추가 공제 3종 세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공연 등) 지출은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별도로 **최대 40~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되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비율

연금저축은 단순히 노후 대비를 넘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확대.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 900만 원 납입 시 148만 5천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 900만 원 납입 시 118만 8천 원 환급.

 

*Tip

"연말에 급하게 돈을 넣어도 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12월 31일 전까지 한도를 체크해 보세요!"

 

 

* 주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을 세금(16.5% 기타소득세)으로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이라는 생각으로 여유 자금 내에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도 소비자도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장님이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전달하는 세금"입니다.

 

이 개념만 이해해도 절세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 [사례] 1,100원짜리 커피를 팔았을 때
    • 커피 가격 1,000원 + 부가세 100원을 손님에게 받습니다.
    • 사장님은 이 100원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국가에 내야 할 '부채'입니다.

 

* 사장님을 위한 손해 안 보는 Tip: "매입세액 공제"

커피 원두를 550원(원가 500원 + 부가세 50원)에 사 왔다면, 내가 낼 부가세 100원에서 이미 낸 50원을 뺀

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만 받거나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안 받으면,

이미 낸 50원을 인정받지 못해 100원 생돈을 다 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하세요.

일일이 영수증 안 모아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주식 팔 때 필수 체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남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즉,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났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의 마법

집이 한 채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거주 요건 확인: 단순히 2년 동안 이름만 올려두는(보유)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면 반드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억 원의 기준: 양도가액(파는 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사고 나서 기존 집을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니 이 '이사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2) 필요경비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내가 이 집을 위해 쓴 돈(필요경비)을 최대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리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항목 (자본적 지출) 인정 안 되는 항목 (수익적 지출)
가치 증대: 발코니 확장, 샤시 교체 현상 유지: 도배, 장판 교체
구조 변경: 방 확장, 보일러 교체 소모성: 싱크대·신발장 교체, 타일 작업
기타: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청소: 입주 청소비, 옥상 방수 공사

 

 

* 핵심 Tip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를 챙기세요.

시공업체에 계좌이체한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증빙 서류를 파일에 꼭 보관해야 합니다.

 

 

3)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폭탄' 주의

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 거래에 매우 엄격합니다.

 

  • 1년 미만 보유: 세율이 무려 70%입니다. (1억 벌면 7천만 원이 세금!)
  • 2년 미만 보유: 세율 60%가 적용됩니다.
  • 2년 이상 보유: 이때부터 비로소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3년 이상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오래 버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구조죠.

단, 최근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으니, 동향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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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26.1.19) 경제 뉴스를 장식한 두 가지 헤드라인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 헤드라인1) 금리인하 급제동, 주담대 6% 중반 치솟아-

infor-mation.co.kr

 

 

4) 주식 양도세도 잊지 마세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미국 주식 등)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절세 Tip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연말에 팔아서 이익과 상쇄(손익 통산)시키세요.

전체 수익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서를 쓰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몇 백만 원의 수수료를 아끼려다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정리해 드린 비과세 요건과 필요경비만 잘 챙겨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꺼예요.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증빙(영수증) 챙기기'와 '기간 엄수' 두 가지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초 상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